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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등급의 장애인이란?
yky1****
조회수 7,883
작성일2004.08.29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에게는 공공시설물 이용요금 감면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등급의 장애인에 대하여는 본인뿐만 아니라 개수인 1인에게도 동등한 할인혜택이 주어지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등급의 장애인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등급(1-6급)은 복지부 장관일 고시한 등급으로 생각되는데 그럼 모든 장애인에게는 본인뿐만 아니라 개수인 1명에게도 동일한 할인을 적용하여야 하는뜻인지....
일반적으로 장애등급(1-6급)은 복지부 장관일 고시한 등급으로 생각되는데 그럼 모든 장애인에게는 본인뿐만 아니라 개수인 1명에게도 동일한 할인을 적용하여야 하는뜻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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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는 세제감면 이용요금의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장애유형 및 등급에 의거하여 의사가 판정한 등급으로
장애인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현재(2003년 7월 1일) 장애인은 15가지 유형이 있고 각 유형에는 1급에서 6급까지의 등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등급에 대한 복지혜택 중에 지하철 철도 연안여객 항공료 등의 이용요금은 1급에서 3급까지는 보호자 1인까지도 면제 내지 할인이 됩니다.
님이 말하는 개수인이란 개호인이라고 하는데 개호인(介護人)이란 보호자를 말합니다. 1급에서 3급까지를 중증으로 보는데 중증장애인은 혼자 활동하기가 불편하므로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보호자까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은 장애인은 무료인데 1급에서 3급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도 무료입니다.
현재 장애인등록이 가능한 장애는 다음 15가지입니다.
1. 지체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5. 언어장애
6. 정신지체
7. 정신장애
8. 발달장애(자폐증)
9. 신장장애
10.심장장애
11.호흡기장애
12.간장애
13.안면장애
14.장루.요루장애
15.간질장애
#장애인등급기준 http://988-7373.net/technote/main.cgi?board=counsel
#장애인복지혜택 http://988-7373.net/technote/main.cgi?board=policy2
그리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장애유형 및 등급에 의거하여 의사가 판정한 등급으로
장애인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현재(2003년 7월 1일) 장애인은 15가지 유형이 있고 각 유형에는 1급에서 6급까지의 등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등급에 대한 복지혜택 중에 지하철 철도 연안여객 항공료 등의 이용요금은 1급에서 3급까지는 보호자 1인까지도 면제 내지 할인이 됩니다.
님이 말하는 개수인이란 개호인이라고 하는데 개호인(介護人)이란 보호자를 말합니다. 1급에서 3급까지를 중증으로 보는데 중증장애인은 혼자 활동하기가 불편하므로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보호자까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은 장애인은 무료인데 1급에서 3급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도 무료입니다.
현재 장애인등록이 가능한 장애는 다음 15가지입니다.
1. 지체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5. 언어장애
6. 정신지체
7. 정신장애
8. 발달장애(자폐증)
9. 신장장애
10.심장장애
11.호흡기장애
12.간장애
13.안면장애
14.장루.요루장애
15.간질장애
#장애인등급기준 http://988-7373.net/technote/main.cgi?board=counsel
#장애인복지혜택 http://988-7373.net/technote/main.cgi?board=policy2
200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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