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읍니다.
문론 모르는 사람이 볼땐 동생이 조금 모자라서 남들에게 사기라도 당할까봐 형이 지켜 줄려고 그랬나 라고 생각 할수도 있읍니다만 50년 동안 동생이 농사를 짓던 땅 입니다.
그리고 필자도 그정도 사리판단은 할줄 압니다.
최근 필자는 동생분을 만날려면 승용차 타고 2시간을 운전 해야 됩니다..만만치 않더군요.
어쨋던 동생분이 지적장애 진단을 받고 사회복지 또는 정부의 도움을 받을수 있게끔 정신의학과에서
전문의에게 검사를 의뢰 하였읍니다. 곧 진단서가 나온다는 전문의의 말씀도 있었구요.
동생은 얼마전 배우자와 사별하였고 유일한 핏줄인 외동딸 있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딸은 아빠의 유전 때문인지는 알수 없으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얼마전 사별한 아내가 있을땐 형의 부정한 짓을 아내가 결사적으로 지켜 내곤 했읍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가정을 지켜 주던 아내가 죽고 몇달이 되지 않아서 그 형은 결국은 일을 저질럿읍니다 .
피해 토지는 2020년 공시지가*면적= 합계 6천만원정도. 시세는 잘 모르겠읍니다.
★필자가 형에게 물었읍니다, 매매대금 5천만원. 그돈은 누구 한테 있읍니까?
형의주장 : 1번 해당 토지는 일등은행 2천만원 담보대출 있는거 갚음1
2번 이등은행에 마이너스통장 1500만원 대신변제함
3번 동생 신용카드 1천만원 대신 변제함! 그리고 나 머지는 이자 등등.
얼마전 부인의 장례를 치루며 지인들의 도움으로 동생의 집에는 현금만 2천5백만원 있었고
1번 일등은행에 담보 및 마이너스 통장 합계 : 2천만원 있읍니다.[확인된사실임]
2번 3번 신용카드 .이등은행 마이너스통장.등등 은 확인해보니 거짓말로 추정됩니다.
동생은 신용카드는 죽은 아내가 만들었고 본인은 사용방법을 모릅니다.
필자의 추측으론 동생의 아내장례를 치룬후 동생집에 있던 현금으로 1번 일등은행 저당권말소 하고
남는 돈으로 등기이전비용 하였다고 여겨집니다ㅣ.
※★변호인을 선임 또는 찾아가라는 조언을 하실 분은 본인께서 변호사를 선임해 주시면 감사하게
받겠읍니다. 그게 아니면 그런 조언은 하지말아 주십시오.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찾아갈 사정이 안되는 장애인 입니다.★
질문.1 지려천박을 이용하여 동생의 토지를 [형의 주장 ; 5천만원 지불하고 매매계약 하였다]
무효의 이유?
유효의 이유?
질문 2.필자는 형을 형사고소 하려 합니다. [준사기죄 및 사기죄]
고소인 자격이 된다? 유죄의 이유?
고소 자격이 안된다? 무죄의 이유?
질문 3. 법률구조공단 또는 지적장애인협회.같은 단체나 기관에서 이 사건을 맡아 주는곳은 없나요?
★필자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지적해 주십시오.
두서없는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직업은 법무사 사무원 입니다 만 아직 초년생 입니다.
허나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지식을 보테어 주시면 미흡 하지만 끝까지 포기 하지 않고 안타까운
그 부.녀에게 그 땅을 꼭 돌려주고 두번 다신 나쁜이들에게 피해를 입지않게 지켜주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