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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평 농막을 설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설치하게 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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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2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약 6평) 이내일 것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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