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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원도급 건설사가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노무비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시행사가 건설회사라면 질의자분의 회사는 하도급에 해당하므로 현장
근로자의 산재고용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른현장도 파악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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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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