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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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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사업장은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카페 등이 있으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한 사업장은 pc방, 노래방,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호프집, 주점 등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만 19세 미만자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15살이실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아르바이트가 불가합니다.
덧붙여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 청소년 혹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취직인허증이라는 서류를 지참하여 일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드리며
청소년의 고용이 불가한 사업장을 제외하신 후
알바몬, 알바천국 등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 지역별 분류 인천을 활용하여
원하시는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찾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 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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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매니저(060826돌돌)
2021.06.08.
에드픽이란 앱 한번 해보세요 요새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고있고 집에서 남는시간 1~2시간 투자하셔서 돈 벌어보세요 하루에 몇만원 몇십만원 버시는분들도 있어요
2020.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