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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하시게 되면,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부부가 합의를 통해 분할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해서 명확하게 소유권을 작성해두고, 합의서를 공증을 받아 두셔야 차후에 증거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관련 자세한 정보와 양식은 링크남겨드릴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5.02.19.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1회 한정 비용 부담 없으시니, 비밀보장을 원하신다면 저에게 따로 연락주세요.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 두 사람 간에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이혼을 할 때 부부 간의 기여도와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기여도는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인 기여도 포함되므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이러한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때 판사가 재산분할을 심리하여 결정합니다.
가정법원에서 판사는 협의이혼 시 부부 간의 합의에 따른 재산분할을 기본적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로 이혼을 한다면, 판사는 별도의 재산분할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839조에 따른 기준을 바탕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데, 판사는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분석하여 공정한 분할을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법적 기준이 있긴 하지만, 각 사건에 따라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을 원하시면 재산분할에 대해 미리 협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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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원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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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가정법원에서 판사님이 재산분할을 직접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스스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먼저 이루셔야 하며, 이를 협의이혼 신청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이는 협의이혼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재산분할이 복잡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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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다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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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해야 하고,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신청을 할 때 재산분할 관련 합의서가 포함된다면 법원은 검토하고 확인해 줄 수는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 대신 재판상 이혼 절차로 진행해야 하고, 재판에서는 법원이 재산 형성과 관련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공정하게 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공정한 분할안을 도출하고, 합의서를 공증 받아 법적 효력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니, 반드시 저와 같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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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여부를 판단해주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셔야합니다.
관련해서 전화로도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