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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소득 상한
증여 받은 금액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유지가 가능합니다. 소득 상한은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계좌 잔액 제한
청년내일저축계좌에는 계좌 잔액 제한이 없습니다. 증여 받은 금액이 계좌 잔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유지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2024.07.05.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조건은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지속 + 교육이수(3년/총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이후에는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 조사만 진행합니다.
24년도 유지기준 소득상한은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로,
1~3인가구 기준 월4,714,657원(세전) 초과시 중도지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유지기준 소득상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매년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공적자료를 우선 반영하여 연1회 이상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공적 자료를 통해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 소득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도지급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될 경우 통보가 됩니다.
지급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합니다.
*지급해지시 지급요건 : 자립역량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중도 지급해지 시 유지기간별 권고되는 교육이수 시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1년이내→ 4시간 / - 1년이상 2년이내 → 7시간 /- 2년이상 → 10시간
이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2024.07.09.
증여는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계좌 개설 이후 근로활동/소득 상한선/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만기시) 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재산요건은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조건과 관련해 도움될 글을 공유해드리니, 참고해 보세요:)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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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하고 있는데 유지 소득 상한?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친인척분께 오천정도 증여를 받게 된다면 유지가 불가능 할까요? 그리고 계좌에 얼마 이상있으면 안되는게 있나요?
[답변]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1인가구 222만 8445원, 2인가구 368만 2609원, 3인가구 471만 4657원
입니다.
만약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소득 상한이 초과되게 되면 가입 및 유지가 불가능
하게 됩니다.
외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