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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비공개 조회수 673 작성일2024.05.31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하고 있는데 유지 소득 상한?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친인척분께 오천정도 증여를 받게 된다면 유지가 불가능 할까요? 그리고 계좌에 얼마 이상있으면 안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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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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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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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안녕하세요,

  1.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소득 상한

  2. 증여 받은 금액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유지가 가능합니다. 소득 상한은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3. 계좌 잔액 제한

  4. 청년내일저축계좌에는 계좌 잔액 제한이 없습니다. 증여 받은 금액이 계좌 잔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유지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5.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https://m.site.naver.com/1q8fA

2024.07.05.

5번째 답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조건은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지속 + 교육이수(3년/총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이후에는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 조사만 진행합니다.

24년도 유지기준 소득상한은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로,

1~3인가구 기준 월4,714,657원(세전) 초과시 중도지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유지기준 소득상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매년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공적자료를 우선 반영하여 연1회 이상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공적 자료를 통해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 소득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도지급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될 경우 통보가 됩니다.

지급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합니다.

*지급해지시 지급요건 : 자립역량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중도 지급해지 시 유지기간별 권고되는 교육이수 시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1년이내→ 4시간 / - 1년이상 2년이내 → 7시간 /- 2년이상 → 10시간

이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2024.07.09.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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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전문가이드
초인
#청년정책 #청년임대주택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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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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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꿈은전문가
초인

구 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 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기준이 50% 이하이기 때문에

5천만원으로 초과할지 알 수 없습니다

2024.05.31.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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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d****
초수

[질문]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하고 있는데 유지 소득 상한?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친인척분께 오천정도 증여를 받게 된다면 유지가 불가능 할까요? 그리고 계좌에 얼마 이상있으면 안되는게 있나요?

[답변]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1인가구 222만 8445원, 2인가구 368만 2609원, 3인가구 471만 4657원

입니다.

만약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소득 상한이 초과되게 되면 가입 및 유지가 불가능

하게 됩니다.

외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