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종교인인데 기초연금 자격 모의 계산 조언을
19**** 조회수 134 작성일2024.05.13
복지로 사이트 기초연금 자격 모의 계산 항목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있는데 종교인소득이 없네요!
제가 목사이고 현재 교인이 거의 없고 후원도 별로 없고 교회 임대료, 관리비와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관리비, 생활비 등이 지출해야 할 내역이고 다만 정기예금들과 1억 통장 잔액과 시골 작은 땅 재산과 적은 임차보증금, 오래된 자동차가 있는데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0(없는 것)으로 해야 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mars****
초수

기초연금 자격 모의 계산을 할 때, 종교인 소득에 대한 항목이 없어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취급되지만, 기초연금 신청 과정에서는 종교인 소득도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정확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여 모의 계산을 진행하시고,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보세요.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의계산을 해 보실 분은 아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4.08.24.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거인의 어깨
달신 eXpert
40대 이상 남성 기획/사무직 #마케팅전문가 #기업컨설턴트

[질문]

​종교인인데 기초연금 자격 모의 계산 조언을

복지로 사이트 기초연금 자격 모의 계산 항목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있는데 종교인소득이 없네요!

제가 목사이고 현재 교인이 거의 없고 후원도 별로 없고 교회 임대료, 관리비와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관리비, 생활비 등이 지출해야 할 내역이고 다만 정기예금들과 1억 통장 잔액과 시골 작은 땅 재산과 적은 임차보증금, 오래된 자동차가 있는데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0(없는 것)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기초연금 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기초연금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인 소득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 시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목사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0원 (없음)

사업소득: 교회 수입(예배 헌금, 후원금 등)을 모두 포함

재산:

정기예금, 통장 잔액

토지(시골 작은 땅)

임차보증금

자동차 가액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169만원 이하이면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 재산의 일부를 더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교회 수입이 적고 재산이 크지 않다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수급 여부는 가구 특성, 재산 가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교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입력하고, 재산을 정확히 기재하시면 보다 정확한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24년 달라진 기초연금 수급조건, 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혜택 받으세요.

https://m.site.naver.com/1jqkd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