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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내일채움공제 권고사직 퇴사 이직
비공개 조회수 464 작성일2023.07.21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12개월째 진핸중입니다
회사사정이 안좋아져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이번 23년도 내일채움공제가 바꼈다고 하더라구요

이직 후 재가입 기간이 6개월 -> 12개월
기업 대상 5인이상 중소기업 -> 건설 중공업 ? 기업

제가 가입할때는 일반 중소기업이여서 가입해당이되었는데
권고사직 이직 재가입시 건설 중공업 회사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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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권고사직을 당하신 경우 12개월이 지난 후에는 건설 중공업 기업에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년간 정부와 기업이 함께 청년의 취업과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은 1년간 훈련을 받고, 2년간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매월 훈련비와 근무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2023년부터는 건설 중공업 기업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하신 경우 12개월이 지난 후에는 건설 중공업 기업에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재가입을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취업과 훈련을 지원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하신 경우에도 12개월이 지난 후에는 건설 중공업 기업에 재가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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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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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2억 연우
영웅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는 일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직 후 재가입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되었으며, 기업 대상이 일반 중소기업에서 건설 중공업 기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후 이직하여 건설 중공업 기업에 재가입하시는 경우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가능 여부는 해당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이직할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이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