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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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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느곳에서 조회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맞다면,
해당연도에 맞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면,
홈택스에서 신고의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기한후신고를 선택하여
해당연도에 대하여 신고하면 되겠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있다면, 수정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만약 앱 등에서 조회를 하신 거라면 사실이 아닌 단순 광고일수도 있습니다.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
조회한 곳에 사실을 문의해 보시거나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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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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