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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전문가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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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있습니다.
2. 선택사항인데도 지키려는 이유
취득세, 재산세 | 감면 |
종합부동산세 | 합산 배제 |
주택임대소득 | 세액 감면 |
양도소득세 | ① 비과세 판정 시 2년 거주 안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② 2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적용 ③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음에도 중과를 배제 ④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아닌 추가공제, 50(70)%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 ⑤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가능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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