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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임대사업자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412 작성일2024.06.15
1가구 2주택이고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지자체(구청) 2024년1월31일에 자동말소되었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만 있는데 현재 년에 8,400,000원을 받고있고 종합소득세를 피하기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말소시키려고하는데 혹여나 나중에 적발될 시 가산세가 어느정도이고 또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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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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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별신

1가구 2주택이고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지자체(구청) 2024년1월31일에 자동말소되었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만 있는데 현재 년에 8,400,000원을 받고있고 종합소득세를 피하기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말소시키려고하는데 혹여나 나중에 적발될 시 가산세가 어느정도이고 또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내용에 도움이 되는 답변이였으면 좋겠네요

가산세 발생, 법적 제재 가능성 존재. 현명한 선택 필요.

2024.06.15.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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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전문가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임대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있습니다.

2. 선택사항인데도 지키려는 이유

취득세,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주택임대소득

세액 감면

양도소득세

① 비과세 판정 시 2년 거주 안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② 2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적용

③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음에도 중과를 배제

④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아닌 추가공제, 50(70)%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

⑤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가능

2024.06.15.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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