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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윤웅채 입니다.
특허가 있는 경우에는 발명에 대한 보호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한개가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여러모로 좋기는 합니다.
다만, 무조건 여러 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귀사의 특징에 맞게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사업 관련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칼럼을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지원사업 칼럼>
저희 테헤란은 다음의 생각과 철학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합리적인 비용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권리의 보호가 더 중요한 것을 파악하신 분.
* 파트너가 되는 변리사/특허법인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신 분.
* 단기적인 관계가 아닌, 성공을 위해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를 찾으시는 분.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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