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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 "사업용고정자산"의 의미?
비공개 조회수 385 작성일2023.03.03
  제가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 1,000평을 새로 설립하는 건축업을 하려는 신설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1. 이렇게 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나대지인 경우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2. 위 경우 개인은 당장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법인이 분양대금에서 법인세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위 각 세무사, 법무사가 의견이 다양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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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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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도움in 김과장
절대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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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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