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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서 창업초기 대리대리출 확인서가 나왔습니다. 대출 질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리대출 확인서 발급승인 안내>
귀하께서 신청하신 일반경영(창업초기) 지원대상확인서 발급이 승인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 - [대리대출확인서신청결과] 화면에서 확인서를 출력 후 보증기관(담보구분 : 신용보증서)·금융기관(담보구분 : 신용·부동산)에 방문하시어 대출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초기 대출을 신청하여 확인서까지는 나왔습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은행으로 방문하여 대출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아니면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뭘또 발급받아야 하나요?

기대출 3800있구(비상금-수협,카카오,농협올원 자동차캐피탈 1200 우리카드 1800) 정두 있습니다.

사업시작은 21년 11월 이고 21년 12월까지 매출은 100만원 정도 카드매출로 찍혔고 22년 2월부터 현재까지는 꾸준히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500가량 (꾸준히 올리는중)

창업초기지원금 5000신청하여 확인서까지 받았는데
창업초기대리대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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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5.02 조회수 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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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bizi****
채택답변수 4,252
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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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상기 글의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벌송한 문서내용이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이스피싱등 대출사기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전화를하거나 방문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절대로 대출안내문서를 발송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2.발급승인내용을 보면 소싱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는 소상공인 00지원센터)에서는 1년미민의 경영초기기업은 사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경영교육)12시간을 이수한 자는 온라인에서 이수증을 출력하여 해당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면 확인후 정책자금 융자대상확인서를 발급하여드립니다

3.정책금융기관의 대출방법

○소상공인 정자금의 대출방법에는 신용 및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이 있습니다. 신용도가 높고 담보력이 충분하면 소상공인대출의 경우 소싱공인 진흥공단의 해당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정책자금융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바로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동 확인서와 함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신청하시면 대출심사를 거쳐 심사후 대출자금이 지금이 지출됩니다​

○그러나 신용 이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정책자금융자대상확인서를 지참하고 신용보증재단등 보증기관을 방문하여 보증대출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보증기관은 보증심사후 보증한도를 결정하고 보증한도가 있으면 보증서가 발급되나 보증한도가 부족하면 보증서 발급이 제한될수 있으며, 기존대출금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고 보증한도를 설정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4.신용보증재단의 창업자금 보증대출 신청시 전제조건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창업대출 대출보증신청시 전제조건으로 우선 창업후 3개월이 경과되고, 매출실적이 상당한 정도 발생하여야

신청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해당지역 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통합콜센터 1357)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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