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시과 2학년입니다. 여름방학 때 실습을 해야되는데 어디, 어떤 시설이 있는지 몰라서 그럽니다.
추천 좀 해 주십시오.참고로 저는 늦깎이 대학생이며 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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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듯 하여 도움이 되고자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회복지2급자격증은 국가공인자격증 입니다.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라면 누구나 진행이 가능하며..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도 진행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을 취득 하고자 하신다면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이수과목을 취득해야 합니다.
필수 10과목 // 선택 4과목으로 총 14과목을 취득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이수과목은 대학 및 대학교에서 진행이 되는 과정이지만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취득 가능하니.. 많은 학우님이 이용하고 계시죠~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을 하시는 분들에게 몇가지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학점은행제 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라 !!!!
학점은행제 제도를 하나하나 알 수 없기에 몇몇 학우님들은 이로인한 피혜를 보시는 부분이 있죠~
2. 평생교육진흥원에 인가된 교육원을 선정해라 !!!!
평생교육진흥원에 인가된 교육원이 아니라면 학점취득이 불가능 하고.. 이로인한 피혜는 학우님이 지셔야 합니다.
3. 실습이 연계된 교육원을 선정해라 !!!!
최근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진행이 많이 어려워 졌기에 몇몇 교육원은 수업은 가능하나
실습과목은 개별로 알아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을 필수과목이기에 꼭!! 연계가 되어 있는 교육원을 선택 하셔야 하죠~
이 3가지 주의사항을 바탕으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신다면 학위취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빠른 맞춤형 학습설계를 받고자 하시는 학우님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과정에 적합한 교육원을 선정하고자 하시는 학우님
여러 혜택으로 학위취득만이 아닌 자신의 스펙을 UP 하고자 하시는 학우님
이런 학우님들은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학점은행제 과정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 네임카드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3.05.12.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실습시설은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사회복지
시설현황이 있으므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직접 시설과 협의를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인정범위
2010.03.09 기준 | |||
인 정 | |||
관련법 또는 사업명 | 기관 및 단체 | 직종 | |
사회복지사업법 | 종합사회복지관 | 종합사회복지관 | 관장, 사무분야의책임자, 사회복지사 |
부랑인시설 | 부랑인시설 | 시설장, 상담요원, 사회복지사 | |
노숙인쉼터 |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 ||
상담보호센터 | |||
결핵·한센시설 | 결핵·한센시설 | 사회복지사 | |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 사회복지사, 간사, 코디네이터 |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 간사 | |
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사, 간사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중앙(지역)자활센터 | 중앙(지역)자활센터 | 센터장, 사회복지사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
아동일시보호시설 | 상담지도원, 자립지원전담요원, | ||
아동보호치료시설 | 사회복지사 | ||
아동직업훈련시설 | |||
자립지원시설 | |||
아동단기보호시설 | |||
아동상담소 | |||
아동전용시설 | |||
아동복지관 | |||
공동생활가정 | |||
지역아동센터 | 시설장, 생활복지사, 사회복지사, | ||
아동복지교사(아동청소년지도교사, | |||
야간복지교사, 실무지원교사, | |||
지역사회복지사만 인정) | |||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 시설장, 상담원, 사회복지사 | |
가정위탁지원센터 | 가정위탁지원센터 | 센터장, 상담원, 사회복지사 |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시설장, 사회복지사 |
노인의료복지시설 | 시설장, 사회복지사 | ||
노인여가복지시설 | 시설장, 상담지도원, 사회복지사 | ||
재가노인복지시설 | 시설장, 사회복지사 | ||
노인보호전문기관 | 기관장, 상담원, 사회복지사 |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 시니어클럽 | 사회복지사 | |
치매상담센터 | 치매상담센터 | 센터장, 상담원, 사회복지사 |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 시설장, 총무, 사회재활교사, |
직업훈련교사, 시설훈련교사, | |||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1~5급 | ||
(장애인복지관 등)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시설장, 사무국장, | ||
직업훈련교사, 사회복지사 |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시설장, 사회복지사 |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센터장, 사회복지사 |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모(부)자보호시설 | 시설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
모(부)자자립시설 |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 ||
미혼모자시설 |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 |||
모(부)자 공동생활가정 | |||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
일시보호시설 | |||
여성복지관 |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소장, 상담원, 사회복지사 | ||
영유아보육법 | 보육시설 | 국공립보육시설 | 시설장,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
법인보육시설 | |||
직장보육시설 | |||
가정보육시설 | |||
부모협동보육시설 | |||
민간보육시설 | |||
보육정보센터 | 보육정보센터 |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사회복지사 | |
성매매방지 및 | 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 시설장, 사무국장, |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청소년지원시설 | 상담원, 사회복지사 | |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
자활지원센터 | |||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피해상담소 | 시설장, 사무국장, 상담원, 사회복지사 |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 센터장, 팀장, 사회복지사 | |
정신보건법 | 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생활시설 | 시설장, 전문요원, |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 재활활동요원, 사회복지사 | ||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 |||
중독자재활시설 | |||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 |||
정신질환자종합재활시설 | |||
국,공립정신병원 | 국,공립정신병원 | 사회복지사 | |
정신요양시설 | 정신요양시설 | 시설장, 사무국장, 전문요원, | |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 |||
작업지도원(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 |||
정신보건센터 | 정신보건센터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 성폭력피해상담소 | 성폭력피해상담소 | 상담소장, 상담원, 사회복지사 |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시설장, 상담원, 사회복지사 |
입양촉진 및 | 입양기관 | 입양기관 | 아동상담원, 사회복지사 |
절차에관한특례법 | |||
가정폭력방지 및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단(장)기보호시설 | 시설장, 상담원, 생활지도원, |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외국인보호시설 | 사회복지사 | |
장애인보호시설 | |||
가정폭력피해상담소 | 가정폭력피해상담소 | 상담소장, 상담원, 사회복지사 | |
농어촌주민의 | 복합노인복지시설 | 복합노인복지시설 | 시설장, 사회복지사 |
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회복지사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 자원봉사센터 | 센터장, 사회복지사, 코디네이터 | |
청소년복지지원법 | 청소년쉼터 | 사회복지사 | |
청소년활동진흥법 | 청소년수련관 | 사회복지사 | |
의료법 | 병(의)원 | 의료사회복지사 | |
건강가정기본법 |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회복지사 |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 장기이식관리, 등록기관 | 사회복지사 |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 초,중,고등학교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프로젝트조정자 | |
노인돌봄서비스사업 | 사회복지시설 등 |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 |
(구.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 |||
※ 참고 : 사회적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인턴의 경우 경력인정 | |||
인 정 불 가 | |||
관련법 또는 사업명 | 기관 및 단체 | 직종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재가장기요양기관 | 요양보호사 |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 초,중,고등학교 | 방과후교사 |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 특수학교, 특수학급 | 특수교육보조원 | |
의료법 및 간호조무사 및 | 각종 사회복지시설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 |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
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원 | |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관리공단 | 직원 | |
※ 참고 : 직장체험연수, 시설관리, 운전직, 조리원, 영양사, 운전사, 위생원 등 기능직종의 경력은 인정 불가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3.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