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세대주변경 세대분리 방법
비공개 조회수 257 작성일2023.01.18
현재 아빠가 세대주고
엄마 저 동생이 세대원으로 있는 가정입니다
근데 아빠가 사정상 친척집에 거주하게 되어서 (저희랑 같이 안살거라서) 세대주인 아빠를 친척집으로 전입신고 하려는데
이경우엔 어떤 순서로 뭘 해야되나요
그냥 아빠만 친척집 관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면 끝인가요?
그럼 등본에는 세대주는 다른주소로 되어있고
세대원만 지금 주소로 돼있는건지?...
아님 아빠가 그쪽으로 전입신고 하게되면
세대분리가 돼서 등본엔 아빠가 안나오는건지?...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세대주를 아빠가 아닌 저로 변경하고싶은데
이걸 먼저 처리하고 아빠주소를 옮겨야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baro****
초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세주대신 아빠가 친척집으로 전입신고하실때

남아계시던 가족분들중 세대주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미성년자는 세대주지정이안되니 엄마가 세대주로 되시겠지요^^

2023.01.18.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