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장애인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관하여
kang**** 조회수 1,539 작성일2022.05.24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사고로 지체장애 1급인 장애인입니다.

그 이후로 1년간 납부한 국민연금액 기준을 통해
2013년?2014년 즈음부터 장애연금을 쭉 받아오고있는데요

2013년에 회사에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다니고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것은 장애연금의 금액과 추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알고싶습니다.

1. 현재 2011년에서 2012년 사고전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액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
2. 2013년부터 재입사 현재까지 꾸준히 국민연금 납부

질문 사항
1. 장애연금 지급받는 것을 중지 후 현재 납입한 국민연금액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추후 노령(65세이상) 이 되었을때 받는 노령연금이랑 장애연금이 따로인지
 1) 장애연금 또는 노령연금 1택인지
 2) 장애연금+노령연금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국민연금은 당연히 회사 월급에서 자동납부를 쭉 해오고있는데요

아무래도 월급이 큰 금액이 아니다보니 추후 받을 연금 또는 현재 최고치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시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문의사항에 답변드립니다.

1. 장애연금은 장애의 원인이 되었던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장애등급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사유발생일 당시의 장애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납입하고 있는 국민연금보험료로 기산되어 장애연금액에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계속 납부하고 계시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추후 노령연금에 산입될 예정입니다.

2. 국민연금은 공적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지급사유는 달라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노령연금이 발생하는 시기에 현재 받고 있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선택한 하나의 급여만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pro_nps

2022.05.2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지존

1. 장애연금 지급받는 것을 중지 후 현재 납입한 국민연금액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 받을 수 없습니다.

2. 추후 노령(65세이상) 이 되었을때 받는 노령연금이랑 장애연금이 따로인지

답변 : 따로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 드려요 :)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해보세요.

2022.05.26.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