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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고용보험, 근로기준, 고용안정 78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해당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1회 분할 사용 한 상태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 6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30일 이상이고, 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연장과 분할 사용 개념은 다릅니다.
육아휴직 연장은 육아휴직 중에 육아휴직 종료일을 연장하는 것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분할은 휴직 사용 후 단절기간이 있은 후에 다시 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2회에 한하여 분할 가능합니다.
즉, 단절기간 없이 육아휴직을 연장 사용한 것은 분할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3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이며, 책정된 육아휴직 급여 중 75%만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 나머지 25%의 사후지급금은 휴직 종료 후 해당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일괄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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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