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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휴직 분할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이고, 7살 자녀가 한명 있습니다.

몇년전에 육아휴직을 3개월 신청해서 사용했고, 3개월이 끝나기 전에 3개월 연장해서 총 6개월 사용했습니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6개월을 사용하고 싶은데, 과거에 연장한 횟수가 위 2회에 합산되어서 사용못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6개월 사용 할 수 있다면, 육아휴직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아빠의달" 은 지난번에 받았는데, 법이 바껴서 받을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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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8.21 조회수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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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여성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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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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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고용보험, 근로기준, 고용안정 7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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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해당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1회 분할 사용 한 상태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 6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30일 이상이고, 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연장과 분할 사용 개념은 다릅니다.

육아휴직 연장은 육아휴직 중에 육아휴직 종료일을 연장하는 것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분할은 휴직 사용 후 단절기간이 있은 후에 다시 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2회에 한하여 분할 가능합니다.

즉, 단절기간 없이 육아휴직을 연장 사용한 것은 분할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3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이며, 책정된 육아휴직 급여 중 75%만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 나머지 25%의 사후지급금은 휴직 종료 후 해당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일괄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문의사항은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www.asww.or.kr

031-495-5844/6844

카카오톡 채널 @여성근로 검색 후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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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ru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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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상 연장은 1회로 간주합니다~^^그러니 한 번 더 연장해서 6개월 유급휴가 가능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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