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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자금공제(원리금상환 및 이자)와 월세액 세액공제 중복 가능여부
제 명의는 전세 아파트로 계약이 되어 있으며, 달마다 이자가 나가고, 이번에 20프로 정도 원리금 상환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소득이 없으셔서 제 명의로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한거고 실거주자는 아버지시지만, 제가 타지에서 근무하기때문에 저는 아버지 명의로 계약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 명의로 계약한 오피스텔 월세 역시 제가 지급하고 있는 상태구요.

질문의 요지
1. 이 경우 제가 납부한 주택자금공제는 공제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 명의의 오피스텔 월세는 월세액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는지(조특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4호에 따라 해당거주자 또는 해당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아버지는 저의 인적공제 대상자로써 기본공제대상자임)

2. 만약 1번이 해당되시 않는다면 주택자금공제와 월세액공제 중 어떤 것이 더 공제 효과가 좋은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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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gts9****
작성일2022.01.13 조회수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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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답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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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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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51위, 세금 정책, 제도, 고용보험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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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주택자 이시라면 교묘하게도 다 공제가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해당이 되신다면, (12.31일 기준 무주택, 국민주택규모 해당해야 될 것.),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도..

기본공제대상자이신 아버님이 계약을 하셨고, 월세 지출은 근로자가 하셨기 때문에 해당이 되십니다.

(이것도 무주택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확인 필요)

위 두개가 중복공제가 가능하니.. 해당이 다 되시면 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효과는 근로자 급여수준에 따른 산출세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슷비슷할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임차 공제 한도액을 다 채워도 소득공제액이 300만원인데요. 300만원 x 세율(15% 가정시) 하면 45만원 정도 세액이 감면되는 것입니다. 반면, 월세는 월세납부액의 10%니까... 월세가 최소 5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600만원의 10%니까 60만원 감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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