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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도세
비공개 조회수 368 작성일2006.09.13

제가 제 명의로 부모님이 사시는 집이 있습니다.

전북 진안 소재.

단독주택으로 시가는 1억이 안나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너무 외진곳이라서.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전세를 살고 있다가 수원 영통쪽에 24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시가 1억 5~7천 정도.

 

그런데 아마도 할머님이 돌아가시면 전북 진안 소재 집을 팔고 경기도권으로

부모님과 합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2집을 모두 팔아야 하는데 전북 진안의 집을 먼저 팔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만약 제가 저희집을 큰 집으로 옮기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거나

2주택 상황에서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세금은 언제봐도 이해도 안되고 넘 어렵습니다.

다른분들 글을 봐도 잘 이해가 안되네요.

 

역쉬 공돌이...

 

명쾌한 답변 부탁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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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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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g1****
고수
매매, 분양, 청약, 낚시 분야에서 활동

아마도 진안에 있는 집이 공시가격으로는 3,000만원 이하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거 같으내요.

그리고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고 부모님께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간 증여시 3천만원 까지는 비과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여는 실 거래가기준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앞으로 증여를 하시면 세금없이 각자가 1가구 1주택으로 만들어 집니다. 

만약에 공시가격이 6천만원 이라면 어머님 앞으로 3천만원, 아버님 앞으로 3천만원 이렇게 증여를 한다면 한번더 생각해볼만한 일 아닙니까?

일단 이렇게 제산을 분리하고 나서 수원의 아파트던 진안에 있는 시골집이든 누구든 먼저 팔리는대로 팔면 될겁니다.

조건은 부모님의 거주지가 진안으로 되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골집에 대해서 증여 후 매매 시 양도세에 대해서 더욱 정확한 것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인터넷으로 문의를 하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줍니다.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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