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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월에 연말정산하고
sson**** 조회수 263 작성일2020.07.14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5월에했는데요 세무서적접가서 하고 납부해야할 금액과 계좌번호 프린트해주더라구요

그거 잃어버렸는데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할수 없나요?

경로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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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머프 세무사 박잠득
수호신 eXpert
2020 경제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국세청출신 #네이버지식인 #국립세무대출신 세금 정책, 제도 5위, 소득세 9위, 연말정산 10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19 네이버 분야별 지식iN]

세무사 스머프라고합니다.

홈택스로 들어가세요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에서 조회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기타내용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 안내 [납부방법 안내]

고지분을 당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체납)에는 재계산된 납부기한, 납부할 세액(가산금 포함)이

화면에 보여집니다.

전자신고 후 ①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포함)에 납부하거나

② 납부서의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한 경우에는 위 화면에 납부한 금액이 반영되나,

[자진납부] 화면 또는 세무서에서 납부서를 다시 발급받아 납부한 경우에는 위 화면에 납부한 금액이 반영되지

않으니, [납부내역 조회]에서 납부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

전자신고분은 납부기한까지(기한 후 신고한 납부정보는 당일) 조회되니,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자진납부] 화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이체는 23:00 까지 가능하나,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버튼을 선택하여도 팝업창이 안 뜰 경우, [인터넷 옵션 - 개인 정보 - 팝업 차단 사용] 체크를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위텍스 (www.wetax.go.kr)에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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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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