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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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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9 네이버 분야별 지식iN]
세무사 스머프라고합니다.
홈택스로 들어가세요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에서 조회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기타내용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 안내 [납부방법 안내] 고지분을 당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체납)에는 재계산된 납부기한, 납부할 세액(가산금 포함)이 화면에 보여집니다. 전자신고 후 ①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포함)에 납부하거나 ② 납부서의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한 경우에는 위 화면에 납부한 금액이 반영되나, [자진납부] 화면 또는 세무서에서 납부서를 다시 발급받아 납부한 경우에는 위 화면에 납부한 금액이 반영되지 않으니, [납부내역 조회]에서 납부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 전자신고분은 납부기한까지(기한 후 신고한 납부정보는 당일) 조회되니,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자진납부] 화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이체는 23:00 까지 가능하나,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버튼을 선택하여도 팝업창이 안 뜰 경우, [인터넷 옵션 - 개인 정보 - 팝업 차단 사용] 체크를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위텍스 (www.wetax.go.kr)에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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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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