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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취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632 작성일2024.08.06
8월8일이 실업인정일이고 8월12일에 입사를 해서 근로계약서를쓰고(언제쓸지는 모름)

그다음 실업인정일인 9월초까지 취업신고를 위한 서류가 준비가 되면

그 달의 실업인정일(9월)에는 실업인정 대신 취업신고를 하면 지나간 일수만큼의 실업급여가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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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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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린샤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0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취업하고 난후에 취업했다고 하고 9월초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근로계약서를 보내면 출근하기 전날까지 실업급여 계산해서 줍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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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그 다음 실업인정일(9월)에 취업신고를 하셔도 8월 9일,10일,11일 이 3일치밖에 못받습니다.

만약 취업신고를 안하고 취업사실을 속인채로 실업인정 신고를 하시면

부정수급입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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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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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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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