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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1년 최저시급
비공개 조회수 4,427 작성일2020.12.15
2020년에 계약서를 쓰고 일하던 사람인데 2021년이 되었다고 갑자기 최저시급을 올려서 돈을 더 주진 않겠죠..?

계약서엔 8590원을 주기로 써있을테니까..아무리 최저시급이 오른다 해도 챙겨줘야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계약서 상으론 문제없으니 원래 주던 대로 주시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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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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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고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2. 2020년에 8,59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021.1.1이 되면 최저임금법이 강제적으로 전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2021.1.1 이후에는 시급을 8,720원으로 의무적으로 인상해 주어야 합니다.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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