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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엔 8590원을 주기로 써있을테니까..아무리 최저시급이 오른다 해도 챙겨줘야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계약서 상으론 문제없으니 원래 주던 대로 주시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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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고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2. 2020년에 8,59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021.1.1이 되면 최저임금법이 강제적으로 전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2021.1.1 이후에는 시급을 8,720원으로 의무적으로 인상해 주어야 합니다.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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