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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비공개 조회수 396 작성일2024.09.05
주민센터의 권유로 수급자.신청하게됐는데요
주거 생계 의료 뭐이렇게 나뉜다는데
주거는 제가 친척이름으로 된 집에 무상으로.거주하고있기때문에
Lh에서도 방문을 안하고 주거급여되더라도 금전적으로는
도움을 받을수없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생계 의료 되더라도 금액이 많이 줄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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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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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9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주거비만 받지 못합니다

어차피 주거비는 본인이 사용할수 없는 월세금액으로 지출되는 금액이므로 받든 받지 않든

본인사용할수 있는 금액 차이는 없겠네요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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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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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은하신

현찰은 어짜피 생계와 주거만 주는데요

생계 또한 근로 무능력자가 아니면

자활게이트웨이때까지만 지원됨니다.

신체 멀쩡한 젊은1인가구의 경우 사실상 근로가 가능하면

알아서 벌어 먹는 구조입니다.

2024.09.05.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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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초인
여성 연애, 결혼, 고양이, 정신건강의학과 분야에서 활동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주거,생계로 힘드신분들이라 월세나 전세등 따로 혼자 살거나 가족끼리 살고 있거나 아프신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세금으로 아주기초적인 생활비를 주는방식ㅇㄷ로 주거생계비를 줍니다 아프신분들을 위해 의료수급으로 병원비를 거의 안내도 되는것이고요 그래서 친척,가족 이 도와줄수 없는상태일때 나라에서 도와주는 방식이라 글쓴님이 지금 친척집에서 나와서 따로 살거나 LH 에 신청해서 집을 알아보고 들어가시거나 하셔야지 제대로 주거급여가 될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거급여가 안되거나 돈이 적어지겠죠

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