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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관련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저는 12월초에 퇴사를 한 상태이며, 연말정산 기부금을 소득공제를 받고자하는데 간소화된 소득공제에는 0원으로 뜹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등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위 서류를 스캔해서 홈텍스에서 업로드를 시켜야할듯한데 홈텍스의 어떤 화면에서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2월 초에 퇴사 후 재 입사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해당 파일을 보관해 두셨다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내역도 다운로드 받아서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현재 님이 진행하실 사항은 퇴사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차감징수세액>란을 확인하신 후,
1) 해당 란에 플러스 금액이 기재돼 있으면 추가 징수를 뜻하므로
추가 징수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님은 12월까지 근무를 하셨으므로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2) 해당 란에 마이너스 금액이 기재돼 있다면 환급을 뜻하므로
환급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받지 못했다면 송금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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