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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부세 합산배제요건(원룸오피 하나로 종부세 백증가)
비공개 조회수 604 작성일2021.11.25
경기도에 실거주와 전세 준 아파트 두채와
(일시적 이가구 공시지가 합쳐 8억정도)

주택임대등록으로 월세 준 원룸오피 한채 있습니다
(공시지가 8천)

​종부세 조회해보니 삼주택으로 되어 이백팔십정도 나오네요

​합산배제 신청기간때 해당없는줄 알고 신청안했습니다



국세청문의해보니
오피 공시지가 평수 상관없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점이 18년 3월까지만 배제가 된다고 하네요
사업자신고서보니 19년7월 등록이네요ㅜㅜ

맞는 상담인가요?

합산배제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라는 법글에는 취득시점이 19년8월이전이면 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정확한 합산배제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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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06****
초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기준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이

6억 원(1세대 1주택은 9억 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원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고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종전처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기타 납부안내, 납부요령, 분납세액 안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9.16. ~ 9.30., 정기고지 신고는 12.1. ~ 12.15.입니다. 프로그램과 동영상은 해당 신고기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계산법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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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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