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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공공기관에서 공사 대금 지급을 위해서는 하도급시스템에 입력하라고 하는 데 방법을 몰라서요
대금 지급 범위를 알려주세요.... 또한 방법도 간단히 부탁드려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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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은 시설공사 및 s/w용역 계약에 대해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며
적용 대상은 공사(시설)계약, 용역 중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으로 1건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시스템 이용 비용은 무료입니다.
* 단지 나라장터 미사용 업체의 경우 나라장터 가입 시 인증서 비용은 발생합니다.
시스템이용 대상은 발주기관(실수요기관),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공동도급업체, 감리업체(사용대상 모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등록을 해야하고 담당권한 지정을 해야 함)입니다.
발주기관 사용 등록 흐름도는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 나라장터 기관 사용자 등록 => 하도급지킴이 이용약관 동의 및 시스템 사용등록 요청 => 시스템 사용등록 승인 => 기관 담당자 권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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