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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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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의 이직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사업장에서 작성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셨던 사업장의 담당부서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발급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이트를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오후9시)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평일 오전9시-오후6시)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매니저 (보나080323)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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