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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양도 후 부가세 신고!
비공개 조회수 324 작성일2024.01.13
안녕하세요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 카페를 7월까지 하다 사업자 그대로 양도하였는데요,
양도받으셨던 분께서는 이후 장사가 저보다 안되셨는데 갑자기 매출이 1억이나 된다며 7월까지 한 부가세를 내야한다고하네요.
부가세가 꽤 된다고 그러시는데,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경우, 매출이 제가 한 것까지 5,800만원이었다면, 얼마정도가 나오나요?
제가 운영할 때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적은 없고요.
재료비 및 공과금으로 50% 이상 지출했고, 카드내역서 및 거래처로 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도 모두있습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제 매출에 한해서만 따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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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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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김동선세무회계사무소

사업 포괄양도를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런 경우라면 양도일까지의 매출분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종결됩니다.

양도일 이후 매출에 대해서 양도자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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