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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당활동 병역특례
비공개 조회수 291 작성일2023.05.30
병역특례중인데 전에 당가입을 했습니다 이제와서 계속 당 활동을 했다는것을 인지하고 당탈당을 했습니다
1. 만약에 병역특례중에 당가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2. 인지하고 탈당을 했으면 병무청에 알려야하나요?
3.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발 병무청에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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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병무청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정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업무시간에 활동을 하는 등의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답변은 질문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2023. 6. 1.)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과 제도 등이 변경되면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챗봇상담/문자상담(#11109090)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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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상담은 반드시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하시기 바랍니다.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경우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