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질문.
비공개 조회수 4,572 작성일2020.03.31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시에

발행 일자를 과거로 발행할수 있나요?

오늘 3월 31일 기준에서 3월 1일자로 발행한다던지요

발급일자 기준을 어떻게 맞추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바로빌
초인
뱅킹, 금융업무, 세금 정책, 제도, 세금, 세무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바로빌입니다.

질문 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발행일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즉,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후 '발행'버튼을 누른 날짜가 '발행일자'가 됩니다.

아마 작성일자랑 발행일자랑 혼동하신 듯 합니다.

작성일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짜로

3/31일 기준으로 작성일자를 3/1날짜로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 사이트

바로빌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빌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행 사업자(ASP)의 사이트로

통합포인트 요금제(1원=1P)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충전된 포인트로는 아래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문서(거래명세서, 견적서, 발주서, 청구서, 입금표, 영수증), 현금영수증, 문자(SMS, LMS, MMS), 계좌거래내역 조회, 카드사용내역 조회, 홈택스연동(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내역 조회,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입/매출 내역 조회)

2020.03.3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