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회사주식을 남편, 부인, 아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2020 .12.28현재 대주주요건(10억)을 계속 유지한 상태로 해를 넘겨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예정입니다.
질문 1:부인은 소유주식을 28일 이전에 전량매도후 29일 같은회사 주식을 재매수 해서 2021년도에 매도할 경우에도 양도세를 내야하는지요?
질문2:아들은 소액투자금으로 양도차익이 기초공제액 250만원 미만이어서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경우에도 2021년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해야하는지요?
친절한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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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대주주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지분이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2020.4.1.~2021.3.31.까지의 기간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종료일 현재의 시가총액 10억원 등.
따라서 2019.12.31.현자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이라면 현재 양도하시나 내년에 양도하시나 세 분 다 대주주요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 것으로 생각되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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