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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ysle**** 조회수 1,516 작성일2020.12.27

A라는 회사주식을 남편, 부인, 아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2020 .12.28현재 대주주요건(10억)을  계속 유지한 상태로 해를 넘겨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예정입니다.


질문 1:부인은 소유주식을 28일 이전에 전량매도후 29일 같은회사 주식을 재매수 해서 2021년도에 매도할 경우에도 양도세를 내야하는지요?


질문2:아들은 소액투자금으로 양도차익이 기초공제액 250만원 미만이어서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경우에도 2021년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해야하는지요?


친절한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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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슬이 NS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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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서비스업 #세무 #회계 #N잡러 소득세 2위, 부가가치세 1위, 상속세, 증여세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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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대주주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지분이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2020.4.1.~2021.3.31.까지의 기간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종료일 현재의 시가총액 10억원 등.

따라서 2019.12.31.현자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이라면 현재 양도하시나 내년에 양도하시나 세 분 다 대주주요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 것으로 생각되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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