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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수) 내각 승인을 통해 네팔 도착비자 발급 재개

작성자
주 네팔 대사관
작성일
2021-09-30
첨부

9.22.(수) 내각 승인을 통해 네팔 도착비자 발급 재개


1. 네팔 입국 시 도착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a. 코로나19 백신 접종 영문 증명서(최종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증명서)


※ 백신 종류, 회차별 접종일자 등 기재


※ 한국 내에서 접종 완료한 경우, 질병예방청 홈페이지에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가능


b. 코로나19 음성 확인서(항공기 출발시간 72시간 이내 검체 채취)


c. 등산/트레킹 허가증 또는 기타 여행목적 관련 서류


d. 호텔 예약서


e. www.ccmc.gov.np 상 International Traveler Online Arrival Form 등록 출력물


2.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외국인은 해외 주재 네팔대사관을 통해 비자 취득 후 네팔 입국 가능


3. 네팔 출신으로 비영주권자인 네팔인, 그들의 가족 또는 네팔인과 결혼한 외국은 도착비자를 받기 위해 추가 서류 필요(상세 붙임 참조)


4. 5세 미만 어린이는 백신 접종과 검사가 불필요하고, 5세~18세의 경우 백신 접종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기타 방역지침 준수 필요 


5. 네팔을 출발하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출발 48시간 이내 검체 채취) 및 International Online Departure Form(www.ccmc.gov.np 상 등록) 출력물 제시 필요


첨부파일 : 네팔이민국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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