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하려고하는데요(아파트 매매, 매도 양도소득세 계산)
비공개 조회수 594 작성일2019.11.05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하려고하는데요

양도일하고 취득일을 입력하라는데 어떤걸 입력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양도는 2019년 12월 30일예정이고
취득일을 분양권매매날을 써야하는건지 입주하고 등기한날로해야하는거지 ㅠㅠ

제가 부동산 분양권을 2017년 2월 16일에 매매하고
입주는 2018년 7월 10일쯤 입주하고 잔금입금하고 등기등록한걸로 기억하는데
언제로 써야할까요?


아 그리고 분양권금액+p300을 주고 샀는데
취득가액에는 분양권금액+p300을 더한 금액을쓰나요?
아니면 분양권금액+p300+확장비+옵션비(에어컨)을 모두 더한 실제 분양권매매할때 들어간 비용을 쓰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파트값만 쓰는건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iN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일은 준공후 잔금청산일입니다.

상기내용으로 보아 취득금액은 "분양권 취득금액+ 추가 납부액"의

합계액이 되고 취득세 납부액도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또한, 헤당 아파트 양도일도 잔금청산일입니다.

2019.11.0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신선호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