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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도소득세 지방세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cucu**** 조회수 990 작성일2016.12.17


부산에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보유기간 2년미만이면 양도소득세가 높다고 알고있는데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1. 면적 : 공급면적 23평

2. 양도일자: 16년 10월 14일

3. 구입금액 : 105백만원

4. 취득일자 : 15년 3월 17일

5. 양도금액 : 160백만원


위 경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지식인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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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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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인 경우에는 1년 이상 ~ 2년 미만은 40%가 적용되지만,  주택인 경우에는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누진세율(6%~38%)이 적용됩니다.


그리하여 주택인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양도가액                 160,000,000

취득가액(-)             105,000,000

필요경비(-)                 2,100,000 (대략 취득가액의 2%로 계산)

양도차익                   52,9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50,400,000

세율                          24%       (누진공제 522만원) 

양도소득세                  6,876,000

지방소득세(+)                 687,600

총 부담세액                  7,563,600원 입니다.

 

필요경비를 대략적으로 계산하였습니다만, 실제로 지급된 취,등록세, 법무사등기비, 부동산중개수수료, 자본적지출인 공사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 보관된 영수증을 챙겨서 반영하면 위에서 계산한 부담세액보다 다소 달라집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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