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보유기간 2년미만이면 양도소득세가 높다고 알고있는데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1. 면적 : 공급면적 23평
2. 양도일자: 16년 10월 14일
3. 구입금액 : 105백만원
4. 취득일자 : 15년 3월 17일
5. 양도금액 : 160백만원
위 경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지식인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__)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상가인 경우에는 1년 이상 ~ 2년 미만은 40%가 적용되지만, 주택인 경우에는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누진세율(6%~38%)이 적용됩니다.
그리하여 주택인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양도가액 160,000,000원
취득가액(-) 105,000,000원
필요경비(-) 2,100,000원 (대략 취득가액의 2%로 계산)
양도차익 52,90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50,400,000원
세율 24% (누진공제 522만원)
양도소득세 6,876,000원
지방소득세(+) 687,600원
총 부담세액 7,563,600원 입니다.
필요경비를 대략적으로 계산하였습니다만, 실제로 지급된 취,등록세, 법무사등기비, 부동산중개수수료, 자본적지출인 공사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 보관된 영수증을 챙겨서 반영하면 위에서 계산한 부담세액보다 다소 달라집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12.1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