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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자금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비공개 조회수 6,369 작성일2022.03.25
안녕하세요
저가 농협은행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서로 전세자금대출 8800만원을 받았는데
만기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다고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것같습니다..
계속 만기이후에 대출금원금을 상환하지못하면 
1.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농협은행으로 대위변제를 해준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대위변제를 해준다면 만기이후 어느정도의시간이 걸리나요?
3.저가 갚아야할사람은 농협이아닌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변경되는건가요?
4.대위변제가 가능하다면 금융권대출을 사라지는건가요??
 신용등급은더이상떨어지지않고 다른대출또한가능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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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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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언니
영웅
금융상품담보대출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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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전세자금 대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은행에서 사고등록후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3. 대위변제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구상채무가 있게되는 것으로 주택금융공사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4. 농협은행 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니 금융권 대출은 없어지는건 맞습니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구상채무자가 되니 신용상에 문제가 생기고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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