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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문의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경찰청교통민원24 이걸로 확인 가능하던데 차가 부모님 명의라서 그런지 제껄로 로그인하니 아무것도 조회가 안되더라구요; 차 번호로 조회할 수는 없나요?
제가 빌라촌에 거주해서 어쩔수없이 골목에 주차하는데 얼마전에 시민신고로 주차위반 과태료 통보서를 받았거든요.. 사람 사는 집앞에 댄거도 아니고 공터 주변에 주차한건데 어떤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민원신고 하는거 같아서 다른 곳에 주차하려는데 혹시나 거기도 신고 들어갈까봐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ㅠㅠ
구청에 매번 전화할수도 없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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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8.18 조회수 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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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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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시스템(카텍스) 이용방법 안내입니다.

▶ 카텍스 홈페이지 : www.cartax.seoul.go.kr

▶ 이용가능 서비스

○ 과태료 통합조회(의견진술/이의신청 처리현황 조회)

-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 전용차로(버스, 자전거)위반 과태료 조회

- 자동차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관리법 위반) 조회 (※ 이륜자동차 제외)

- 자동차세 체납 조회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여부 조회

- 녹색교통운행제한 위반조회

○ 의견진술/이의신청

-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위반 단속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 가능

○ 기타 시설안내

- 공영주차장 현황, 차량견인보관소 현황, 무인단속CCTV 설치정보, 시민신고 안내 등

▶ 이용방법

○ 과태료 통합조회

-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사이트(PC, 모바일) 접속 www.cartax.seoul.go.kr (카텍스) →

메인화면 [차량번호 조회하기] → 클라우드 기반 금융인증서 인증 → 차량등록 구분(개인, 법인

등록, 사업자등록) 선택 후 차량번호 입력 → 내용 확인

○ 의견진술/이의신청 및 과태료/체납 세금 납부

- 내용 확인 후 의견진술/이의신청 접수 가능

- 연계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ETAX 또는 행정안전부 WETAX를 통해 과태료와 체납 세금 납부 가능

▶ 기타사항

○ 개인등록 차량일 경우 차량 소유자 본인 외 타인의 정보로 조회가 불가 함

○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 차량일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로 등록된 차량만 조회 가능

○ 과태료내역 조회, 위반여부 확인 등 단속부과 업무로 인해 위반일자로부터 조회까지 일정기간(1~2일) 소요

○ 기납부(수납) 처리된 자료를 제외한 현재 미납 또는 체납중인 자료만 조회 가능

○ 과태료 내역이 많을 경우 조회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당일 단속건은 약 3~4일 이후 확인가능

◈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니라면 자동차 과태료 확인 시 자동차 번호, 소유자 성함, 소유자 주민번호 앞자리, 소유자

주소(구 까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해당 정보를 확인 후 해당 과태료 담당부서로 유선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 https://twitter.com/120seoulcall ), 카카오톡에서

"서울톡( http://pf.kakao.com/_xemMXj )"을 친구추가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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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yood****
채택답변수 25받은감사수 1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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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24 어플 들어가시어 차량번호 조회해보면 공동명의 차량도 과태료 확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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