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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재계약시 구두계약 효력
비공개 조회수 417 작성일2019.08.19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
이제 곧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과 구두상으로 재계약하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집주인 지인이 이사오기로 했다면서 재계약을 안하겠다고하여 이사를 가야될 것 같습니다.
1년정도 더 살면서 이사를 가고싶었지만 서류상 계약을 한것도 아니고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구두상으로 계약을 한거기때문에 집주인은 재계약한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1~2개월의 시간밖에 남지않아 시간도 촉박하고 집도 알아봐야되고 이사비도 만만치가 않아 걱정이 많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 구두상 재계약 효력에 대해 궁금하네요.
참고로 저도 집주인의 태도돌변이 빈정이 상해 더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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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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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머
수호신
연구원 #평범 프로그래밍 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구두 약속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서류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단지 상대방이 발뺌을 하면 증명의 문제가 남음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만약 증명이 가능하다면 강하게 나가셔도 됩니다.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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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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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ay****
은하신 열심답변자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녹음된게있나요?

구두 계약도 유효한 계약입니다.

거짓말도 쉬이 하는 국민성은 언제나 사라질까?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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