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세금 3.3% 내면서 일하고 있어서 당연히 근로소득 등록이 되어있는줄 알았는데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아무것도 안뜨네요.. 사장님이 근로소득 신청을 안한건지 아님 다른 문제가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ㅠㅠ 근로장려금도 내년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신청 못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강남 김하원세무사입니다.
먼저 3.3%세금을 내면서 일하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으로 일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고, 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작년 10월에 근무하시고 지급받으셨다면 11월 10일까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통 12월달에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까지 소득이 확인이 안되신다면 제출이 안된 것으로 추측되므로
알바한 곳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10.0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