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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무 조정
비공개 조회수 255 작성일2024.04.13
제가 3월 4일 연체 없이 채무조정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신청할때 햇살론 같은건 제외된다고 하드라구요
나머지만 내지 말라고
그래서 햇살론등은 내고 다른저축은행에 햇살론이 천여만원 있는데 그게 내라는 연락이 없어서 저는 아 두달걸리는 동안 다 안내는 건가 하고 그냥 기다리는중 그 곳에서 최고장 같은걸 받아 전화 문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채무조정중이니 자기네는 의무로 보낸것 뿐이고 그곳에 합쳐서 내든 나중에 10프로만 자기네로 갚던지 하시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채무조정하는 곳에도 연락을 해 보았더니 갚을 능력이 안되시면 그냥 안갚고 채무조정에 속할수 있다고 하던데 그럼 또 그기간이 남아 그동안 신용 불량이 되는건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이어지는건지 이해가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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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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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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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백구
영웅

안녕하세요.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보증채무 관련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햇살론 등 보증채무는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해 처음 신청 시점에는 제외되지만

연체기간이 쌓이면 보증기관이 해당 채무를 대신 갚게 되고(이를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그 상태가 되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하셔서 기존에 확정된 채무조정에

해당 채무도 포함해달라고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채권사의 동의 하에 포함됩니다.

연체되는 기간 동안 연체기록이 등재돼 신용이 악화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히 고민하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답변내용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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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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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맨ㅡ블로그 운영
별신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개인회생 #개인파산 #기업회생 개인 신용, 회복 22위, 신용, 파산 22위, 대출 분야에서 활동

채무조정을 신청을 하신 상황이고 채권자에 들어간 곳은 돈을 갚지 않고 심사가 확정이될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신용불량이라는 것이 장기단기연체기록을 말씀하시는 건지 채무불이행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나 채무조정을 하면 당연히 그 자체로 신용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신용불량이 되냐 안되냐 이야기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을 하신것이라면 그나마 신용이 떨어지는 것을 좀막아주지만 다른 프리나 개인이라면 신용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ksongsdg1

2024.04.13.

2번째 답변

질문의 의도가 언제까지 신용불량자 상태로 유지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신용불량자는 신속채무조정 절차에서 몇 개월 이상 꾸준히 변제금을 납부하시면은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됩니다.

2024.04.13.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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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크유
달신
개인 신용, 회복 30위, 신용, 파산 28위, 신용카드 분야에서 활동

햇살론 채무에 대하여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햇살론의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하여 대출이 나간 것입니다

만약, 은행에 납입을 하지 못하여 연첵 되면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를 하게 됩니다.

대위변제 시 연체정보가 등재가 되며, 신용회복위원회에 수정조정을 통하여 추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가 된다고 하면 연체정보는 해제가 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4.04.14.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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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 힘
영웅
#회생파산 #법인회생파산 #무료상담

안녕하세요^^

의뢰인과 공감하는 법률상담사입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조정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법률적 절차를 통해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이 있으며,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고객님의 경우 햇살론과 같은 정책금융상품이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책금융상품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의 대출로, 이는 다른 상업적 대출과 달리 보다 특별한 조건에서 제공되므로 채무조정 절차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후 일정 기간 동안 연체 없이 기다리시는 중 저축은행으로부터 최고장을 받으셨고, 해당 저축은행은 채무조정 진행 중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최고장을 발송할 의무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채무조정 결과에 따라 납부 방식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신용등급은 동결되며 채무불이행자 명단에는 등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을 이용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담당 기관에서는 고객님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조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고객님이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조정 계획에 따라 일부 채무의 감면이나 장기 분할 상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채무조정 기간 중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채무조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장기적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고객님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춘 조언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법률정보와 조언을 원하실 경우

▶네임카드◀를 클릭하여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