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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직성척추염 국가유공자
비공개 조회수 548 작성일2010.10.01

군에서 작업도중에 다쳐서 발병했습니다

 

현재 군병원에서 강직성척추염 진단받고 의병전역했구요

 

집안에 허리아픈사람 전혀없구요

 

CT,MRI 등등 군병원에서 다찍었고

 

DNA검사?? 유전자검사?? 암튼 피검사는 전부 Negative 떴습니다 (유전아니라는 얘기죠)

 

병원에서도 강척 환자중에서 보기드문 케이스라네요 (좋은쪽)

 

 

암튼 군대에서 다쳐서 강직성척추염에 걸렸고, 이거때문에 현재 전역을 한상태인데,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군병원 의무심사때  신체등급 5급, 상이등급? 인가 그거 9급이에요

 

공상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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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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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현 대표행정사
우주신 eXpert
#구제상담01092640810 #전국친절한전문상담합리적수임료 #높은구제율승소율24년차행정사 교통 사고, 위반 3위, 청소년관련법 9위, 행정법 7위 분야에서 활동

귀하의 사안 관련,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관계법률 및 그 실제사건처리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답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사안의 경우와 같이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① 공무(군복무)와 현상병명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즉, 공상) 등 국가유공자등록요건이 인정되어야만 할 뿐만 아니라 ②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판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이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군부대 등 소속기관에서 인정한 공상과 국가유공자등록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상은 상호 별개의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군입대 전에 이미 동일 상이처에 대한 병원 진료 등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상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무심사 등 군부대 내부절차를 거쳐 질병에 의한 전역 즉 의병전역을 하였는지의 여부와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것과는 무관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유족)로서의 법적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등 별도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귀하가 문의한 사안 관련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으로서의 법적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하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해야만 하고,

 

만일, 그 등록신청을 한 결과 '비해당' 등의 통보를 받게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관련,

 

        먼저,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관련한 양식 및 필요서류 등은,

        국가보훈처 및 각 지방보훈청(지청)의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극적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단계에서부터 귀하가 군부대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상이(상해)가 발생하

       였다고 하는 객관적 입증자료는 물론 신청인의 임의적(신청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

         출) 개별제출서류 목록으로 되어 있는 상이 발생 경위서 및 사망 발생 경위서(국가유공자등록신

         청서류 중 실무상 가장 중요함)를 반드시 제출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바람직합니

         다.

 

        원론적으로 귀하가 문의한 사안의 경우 그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관련하여 귀하의 사안의 중대성 및 복

        잡성 등을 고려하면 그리 만만한 사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안 관련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가유공자(유족)로 최종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

        터 소급하여 각종 혜택을 받게 되며,

        그 구체적인 혜택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하거나 관할 보훈(지)

        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군인, 경찰 등의 사망 또는 상이(상해)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아래 1)2)의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1)①사망의 경우(순직 군경 등)

 

               공무(군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즉, 순직, 공무상 사망) 등 국가유공자등록요건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②상이(상해)의 경우(공상 군경 등),,,........귀하의 경우.

 

               공무(군복무)와 현상병명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즉, 공상) 등 국가유공자등록요건이 인정되어

               야만 합니다.

 

           ※ 다만,  본인의 과실 또는 본인의 과실과 경합된 사유로 인해 사망 또는 상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지원공상군경 등)로 등록되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상금은 동일하지만 보훈혜택에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2)위 ②상이(상해)의 경우에는,,,,........귀하의 경우.


            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의 등급(1-7등급)에 해당해야만(즉, 비해당 등급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즉,
            상이등급판정 신체검사는 신체의 영구적 신체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투, 공무수행으로 인한 상이(부상, 질병)임이 인정(위 인과관계 인정)

            된 경우에 한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신체검사 결과 '비해당' 등급에 해당한다면 국가유공자로서의 법적 지위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및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결과 '비해당' 통지를 받아

         이에 대해 불복함으로써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 의 존재 등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대하여 구비하였음을 '주장' 하고 그 주장사

            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공무(군복무)와 사망, 공무(군복무)와 현상병명(상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의 존부,
                  즉 '순직(공무상 사망)' 또는'공상(공무상 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92누14762 판결 등 대법원 판례 및 실무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 기관
                  장(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①사망의 경우,


                    사망한 공무원이 (최초 등록신청시 공무상 사망 인정 및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소속하였던 기관(국방부, 경찰청 등)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서 '순직' 처리되

                    었다고 하여 국가유공자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반대로,
                    사망한 공무원이 (최초 등록신청시 공무상 사망 인정 및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유족보상금을 당연히

                    지급받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행정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공무상 사망 등이 인정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행정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제도와 국가유공자제도는 그 제도의 목적과 이념 그리고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②상이(상해)의 경우,,,,........귀하의 경우.


                     국방부 또는 경찰청 등 소속 기관에서 '공상' 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 결과에도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상' 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설사 국방부 또는 경찰청 등 소속 기관에서 '비공상' 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결과 또는 비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써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그 구체적인 결

                     과 '인과관계' 가 인정됨으로써 '공상' 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위 ②상이(상해)의 경우,,,,........귀하의 경우.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로부터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 불복하

             고자 한다면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하여 다투어 볼 수 있지만,

 

             실무상 이는 관련 전문의 등에 의한 신체등급 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의에 의한 명백한
             판정 오류 등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당해 등급외 판정에 대하여 구제(승
             소)되기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공무(군복무 등)와 현상병명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즉, 공상)가 인정된 이상(공상 군경 등) 또

          다시 별도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그 후 언제든지(정확하게는, 최초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가 악화

             된 경우) 다시 신체검사(재확인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급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국가유

             공자로서의 법적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에서 처리하는 행

       정소송은 상호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귀하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1) 귀하(행정심판 청구인)가 행정심판 청구 후 "인용" 재결을 받음으로써 승소한 경우에는,

            귀하의 권리는 종국적으로 확정적인 구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귀하의 상대방인 피청구인은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행정심판 청구를 함에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입

            니다.

 

            이때 귀하는 그 국가유공자(유족)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행정심판 청구인)가 행정심판 청구 후 "기각" 재결을 받음으로써 패소한 경우에는,

            귀하는 그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는 행정심판 '기각' 재결에 따른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에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4) 다만, 위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

            원고(귀하) 및 피고 양당사자 모두가 원심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로써 항소(2심 고등법원) 및

          상고(3심 대법원)할 수 있으므로,

          원고(귀하)가 1심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항소 등으로 대법원의 판

          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귀하)가 행정소송 제기 후 '비해당' 결정처분 등에 위법성이 존재함을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패

          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원칙에 의거 원고(귀하)가 그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귀하(행정심판 청구인)가 행정심판 청구 후 "인용" 재결을 받음으로써 승소한 때에는 귀하의 상대방인

      피청구인(관할 지방보훈청장)은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

      문에 귀하의 권리는 종국적으로 확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은 이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설사, "행정심판" 청구로써 귀하가 구제를 받지 못하였다(패소)고 하더라도,

      행정소송과는 달리 그 비용부담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귀하가 부담해야 할 비용 등

      은 전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어 법원에 행정소송(3심제)을

      제기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행정심판을 청구함로써 구제를 받기 위한 그 핵심은,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및 영업정지,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 거부 또는 반려, 공무원 징계 및 불이익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직위해제, 계고, 경고 등, 토지수용 재결,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존재를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해야만 합니다'

   다만, 공무원 징계 및 불이익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직위해제, 계고, 경고 등-에 대한 불

   복 구제방법인 "소청심사" 청구,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 구제방법인 "이의신청",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에 대한 불복 구제방법인 "심사청구" 등은 특별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합니다. 

 

     *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 몇 부를 작성하여 어느 기관에 접수해야 하는지 등 행정심판 절차 등은 극히 지엽적인
   사항인 것으로써,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본안 판단을 받아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고려의 요소가 전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경우 법정에서 구두로 변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으로 해야 하는 "서면주의" 이기 때문에(행정심판법 제 19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

   인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위법" 하거나 "부당" 하다고 "주

   장" 해야만 하고,

   그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법 이론, 관계 법률의 규정과 판례 등 그 법적 근거, 구체적

   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 등등 모든 "입증자료" 들을 1건의 "서면" 에 작성 및 첨부함으로써 "행정

   심판청구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법은 직권심리주의와 더불어 "불고불리" 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직권심리주의라고 
   하더라도 분쟁당사자(즉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청구범위내" 에서 진실한 사실 및 법률관계를 밝히는데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직권에 의한 심리나 조사가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성" 과 "부당성" 의 쟁점을 어떻게 얼마나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가가 행정심판청구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법성" 과 "부당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는, 송무 기술적인 면을 고려

   하여 특정(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주장은 경찰 등 피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소

   속하의 행정기관에서 최초에 진술한 조서의 기록 등을 고려하여 특정(확정)되어야만 하고, 청구인이 행

   정심판 청구시에 이를 무시한 채 청구인의 일방적 사실관계만을 주장하는 것은, 증거로 채택되기는 커녕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의 주장이라는 등의 반박을 받게 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의

   미도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 하지 아니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실무상,

   비전문가 등의 경우 "위법성" 또는 "부당성" 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 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

   법성" 또는 "부당성" 의 실체 자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장" 자체를 할 수가 없어 그

   로 말미암아 당연히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 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는 비단 비전문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자칭/타칭 "전문가" 라고 할 지라도 해당 발생사건

   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정확한 법적쟁점 등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

   "주장" 및 "입증" 을 할 수 없어,

   그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종국적인 결과는 비전문가가 청구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장" 및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 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고불리" 의 원칙상 행정심판 청구 결과 "기각" 등의 재결을 받음으로써 구제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고 할 것입니다(실제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함으로써 이를 "주장" 및 "입증" 한다면 구제받

   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법적쟁점 등을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
 
   ★★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예컨데,
   검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주장하고 범죄도구 등 증거로써 입증을 하면서 형사법원에 기소를 해야 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자신이 적법한 채권자임을 주장하고 차용증 등 증거로써 입증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처럼,

 

   행정심판 청구시 그 핵심은,
   행정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함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주장" 하고,
   그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 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서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존재에 대해 주장 자체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존재에 대하여 "주장" 을 하면서도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
   게 "입증" 을 하지 안(못)하는 것은 의미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
 
   ※ 실무에 있어서 '주장' 및 '입증' 관련,

      행정심판위원회는 통상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심리 의결을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행정심판 청구
      사건 구제 여부를 결정할 때에,
        1) 청구인(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의 '행정심판청구서'  
        2) 피청구인(처분청)의 '답변서'
        3) 청구인의 '보충서면'
      등 3가지 서면의 내용으로 최종 판단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 및 영
      업정지처분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일체의 '주장' 및 그 주장사실
      에 대해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 해야 하듯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이 작성하는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 을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처분 및 영업정지처분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에 대해 '주장' 을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 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있어 위 주장 및 입증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3.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 및 등록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관련 행정사 등 대행(위임) 관련

 

   행정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귀하의 사안 관련하여 대행(위임)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전문가의 객관적 업무수행 능력 및 신뢰도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 스스로 자

   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판단하고 결정(선택)해야만 하며,

 

   이러한 결정(선택)에 대한 결과 책임은 자기책임의 원칙상 귀하 스스로 부담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이는 "선택" 및 "책임" 의 문제입니다.

     

기타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무료상담)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승하세요.....

2010.10.0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