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실업급여연령제한
비공개 조회수 9,610 작성일2013.09.10

실업급여신청에 나이제한이있는지요?

저는 5년이상근무중이고 나이는 63살입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탈퇴한 사용자 답변

 이전에는 만 64세까지가 가능하였지요

 

그러나 실업급여는 올해 후반기부터 65세이상도 가능하게 되었답니다

다만 이는 이전부터 근무해 오던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즉 64세 이전부터 올해까지 근무하다가 65세이상에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으로)

가능하게 된것입니다

현재 근무중이시니 향후 65세 이상에 퇴사하셔도 실업급여수급에는 지장이 없을것 같네요

 

2013.09.10.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박상준
노무사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경기지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경기지사 박상준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의 근로자에게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13.6.3 까지 : 65세 이상인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13.6.4 이후 :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에 한정한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별정우국 직원 등

 

2.구직급여 지원요건(참고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회사의 경영상 등 부득이하게 이직한 경우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함.

 

3. 고용보험법 제39조 [실업급여의 적용 연장]

피보험자로서 65세 전에 이직한 자가 그 이직과 관련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65세가 되면 제10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장을 적용한다.

 

4.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자께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고, 현재 나이가 63세입니다.

만약 다른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3.09.1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4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기존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던 자가 65세가 된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13.6.4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면 65세 이후에 이직(폐업)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님께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귀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직접 신청하고,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 다만,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이 있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도 있음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용센터 수급자격팀 또는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09.1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