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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역세권 청년주택 거주 중 민간분양 청약 당첨 시
Joy 조회수 745 작성일2023.05.04
역세권 청년주택은 무주택청년 조건으로 들어갔는데,
거주하던 중 만약 민간분양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을 낸다면 유주택이 되어 즉시 퇴거조치되나요..? 아니면 분양아파트의 입주나 등기일까지는 거주할 수 있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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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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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토박이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미사전월세문의환영 #미사강변동일하이빌부동산 #하남토박이 분양, 청약 2위, 전세 11위, 부동산 2위 분야에서 활동

역세권 청년주택에 무주택청년 조건으로 당첨되어 저주하고 있는 중에 민간분양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되면 당첨된 민간분양아파트의 입주가능일까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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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re****
지존 eXpert
생리, 피임, 색조화장, 기초화장품 분야에서 활동

일반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분양이 이루어지며, 이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로서 청약에 참여하였을 경우, 분양 계약 체결 후 새로운 주택의 입주 후에 역세권 청년주택에서는 이주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역세권 청년주택에 거주 중이며, 민간분양 청약에 당첨되어 유주택이 되는 경우, 즉시 퇴거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나 등기일까지는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아파트 단지나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분양청약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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