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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던 중 만약 민간분양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을 낸다면 유주택이 되어 즉시 퇴거조치되나요..? 아니면 분양아파트의 입주나 등기일까지는 거주할 수 있는것일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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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에 무주택청년 조건으로 당첨되어 저주하고 있는 중에 민간분양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되면 당첨된 민간분양아파트의 입주가능일까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05.04.
일반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분양이 이루어지며, 이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로서 청약에 참여하였을 경우, 분양 계약 체결 후 새로운 주택의 입주 후에 역세권 청년주택에서는 이주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역세권 청년주택에 거주 중이며, 민간분양 청약에 당첨되어 유주택이 되는 경우, 즉시 퇴거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나 등기일까지는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아파트 단지나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분양청약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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