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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등기이전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sung**** 조회수 224 끌올 작성일2024.06.24
상황이 어떠하냐면 마산에 할아버지 산소때문에 산에 있는 땅을 구매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난후
급하게 경기도로 이사왔습니다 근데 몇십년이지나고 보니 등기 이전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어디서 문제가 생긴건지 까먹은건지 등기이전을 안한상태여서 
저희가 마산에가서 땅 주인과 이야기하여 등기이전을 할려고 했는데
함안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저희 지역이 다르고 2~3년 거주해야 등기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이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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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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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묵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창세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군요. 마산 토지 등기 이전 문제: 해결 방안 제시 및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 문제점:

  • 등기 이전 미처리: 소유권 취득에도 불구하고 등기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 거주 조건 제시: 등기 이전을 위해서는 2~3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되었으나,

  •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1) 소유권 확인:

  • 산권부 등본 발급: 산권부 등본을 발급받아 토지 소유권 명의를 확인합니다.

  • 매매계약서 확인: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여 매수인으로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2) 거주 조건 완화 가능성 검토:

  • 민법에 2년 이상 그 토지에 점유하여 지대한 비용으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 등기명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조건 충족 여부 판단: 지난 수십 년 동안 토지를 관리하고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면 민법을 적용하여

  •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관련 증거 확보: 토지 관리, 비용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영수증, 사진, 증인 진술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 민법에 2년 이상 그 토지에 점유하여 지대한 비용으로 수목을 심은 경우에는 등기명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조건 충족 여부 판단: 과거 토지에 수목을 심고 관리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민법을 적용하여 등기 이전을

  •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관련 증거 확보: 수목 심기, 관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영수증, 사진, 증인 진술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3) 기타 방법:

  • 상속인과 협의: 만약 토지의 원소유자가 사망하신 경우,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등기 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위의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등기 이전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 활용 권장:

토지 등기 이전은 법률적, 절차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또는 토지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법률적 조언: 관련 법률 규정을 검토하고,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 증거 조사 및 수집: 등기 이전을 위한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합니다.

  • 필요 서류 작성: 등기 이전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 협의 또는 소송 진행: 상대방과의 협의 또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법률적인 어려움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http://changselaw.com

"창세 법률사무소 상담 대표전화 1566 - 6107"

https://open.kakao.com/o/sgmubYfg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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