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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구직활동 중 취직하면
비공개 조회수 2,069 작성일2024.07.10
실업급여 구직활동 중 취직하면 8차 5건 구직활동 중 3번째에 합격하였다 라고 가정하면
실업급여는 아예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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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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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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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실업급여 관련한 모든 정보는 하단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구직활동 횟수와 상관없이 취업한 시점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잔여 급여 기간에 대한 재취업 수당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잔여 기간이 2/3 이상 남아있다면, 잔여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받은 실업급여는 취업 전까지 정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기 재취업 장려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은 시점에 재취업한 경우, 추가적인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취업 사실을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새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수급받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취업 시점까지의 실업급여와 함께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의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정확한 금액과 조건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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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은 상담전화 또는 엑스퍼트를 이용하세요.

​상담전화 : 060-900-2610

엑스퍼트 :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46523&productId=100116963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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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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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덕
은하신 eXpert
교육인 #데이터베이스 #sql #엑셀 고용보험 41위, MS엑셀 91위, 윈도우 분야에서 활동

입사일 전까지의 날짜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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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실업급여 5차 취업활동을 하는데 면접을 봤거든요

8/22일에 실업급여가 입금 되고

9/1일부터 출근을 하게 되면

6차 9/22일 전까지의 돈을 반환해야하나요..?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