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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한 모든 정보는 하단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구직활동 횟수와 상관없이 취업한 시점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잔여 급여 기간에 대한 재취업 수당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잔여 기간이 2/3 이상 남아있다면, 잔여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받은 실업급여는 취업 전까지 정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기 재취업 장려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은 시점에 재취업한 경우, 추가적인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취업 사실을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새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수급받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취업 시점까지의 실업급여와 함께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의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정확한 금액과 조건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5.02.04.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은 상담전화 또는 엑스퍼트를 이용하세요.
상담전화 : 060-900-2610
엑스퍼트 :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46523&productId=100116963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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