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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인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시 인적 공제 문의드려요
fo**** 조회수 2,883 작성일2021.05.14
39제곱미터 오피스텔 2개를 임대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다니고있어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데 인적공제를 포함시키고있어요(저+와이프+아이2 총4명)
그리고 따로 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경비60프로(주택임대사업자 등록+지자체사업자 등록 둘다했어요)
근로소득에 인적공제를 넣었는데
임대소득에도 인적공제를 또 넣을수있나요? 1년 임대수입은 1800이고 직장 연봉은 8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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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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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철 세무사
태양신 eXpert
종합부동산세 9위, 취득세, 등록세 12위, 소득세 46위 분야에서 활동

주택임대에 대하여 분리과세로 신고시에는 인적공제가 되지 않고, 60% 필요경비와 400만원 공제 (타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이 됩니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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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질문자님에게 아래와 같은 글이 도움이 될까 하여 주택임대사업자 총정리글 첨부해 두고 가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질문자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관련글 바로가기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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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