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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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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임대조건일 때 보증금이 2,000만원 이신 것 같은데요. 입주 당일 잔금까지 입금되어야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부담된다면 해당 공고에서 상호전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보통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상호전환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율이 낮은 청년버팀목을 이용한다면 이자+월세가 기본임대조건의 월세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호전환을 하더라도 기본 임대조건의 계약금을 먼저 납부하셔야 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과 관련해 도움될 글을 공유해드리니, 참고해 보세요:)
2024.07.22.

행복주택의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불됩니다.
계약금: 계약금을 먼저 납부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계약금은 보통 전체 보증금의 일정 비율(예: 10%)로 정해지며, 이후 잔금 납부 시 차감됩니다.
잔금: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나머지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금액이 전체 보증금에서 이미 납부한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따라서, 2,000만 원이 전체 보증금이라면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200만 원이고, 잔금이 1,800만 원인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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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