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행복주택 보증금 질문
gmld**** 조회수 761 작성일2024.07.22
안녕하세요 이번에 행복주택 입주 신청을 했는데 보증금을 보다보니 생각보다 금액이 높더라구요 임대보증금 금액에 계약금과 잔금이 있던데 2000만원을 다 내야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청년정책전문가이드
초인
#청년정책 #청년임대주택

기본 임대조건일 때 보증금이 2,000만원 이신 것 같은데요. 입주 당일 잔금까지 입금되어야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부담된다면 해당 공고에서 상호전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보통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상호전환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율이 낮은 청년버팀목을 이용한다면 이자+월세가 기본임대조건의 월세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호전환을 하더라도 기본 임대조건의 계약금을 먼저 납부하셔야 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과 관련해 도움될 글을 공유해드리니, 참고해 보세요:)

2024.07.22.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초수

행복주택의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불됩니다.

  1. 계약금: 계약금을 먼저 납부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계약금은 보통 전체 보증금의 일정 비율(예: 10%)로 정해지며, 이후 잔금 납부 시 차감됩니다.

  2. 잔금: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나머지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금액이 전체 보증금에서 이미 납부한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따라서, 2,000만 원이 전체 보증금이라면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200만 원이고, 잔금이 1,800만 원인 식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꿀팁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202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