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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원지방법원 답변서 늦게내면
비공개 조회수 1,240 작성일2021.02.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저번달 말일에 소장을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내야 되는데 설연휴 때문에 바빠서 아직도 못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 답변서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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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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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순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심플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심플 임민순 변호사입니다.

1.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은 권고사항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 답변서를 다소 늦게 제출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수원지방법원에 답변서를 늦게 내면, 판사님한테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으니, 가능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원지방법원에서 받은 소장 및 관련자료 모두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부터 해보세요.

2. 인터넷에 검색해서 변호사사무실 몇군데 예약하고 방문해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본 후에 믿음이 가는 변호사 선임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상담비용은 보통 30분 5만원, 1시간 10만원 정도입니다.

카톡상담 : https://pf.kakao.com/_zHxdyV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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