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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출산전후휴가급여 문의
비공개 조회수 1,959 작성일2023.11.08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을 통해 신청하지 않게되면,
사업자에서 60일분을 종전과 같이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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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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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eXpert
2021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네,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해당기간 월급을 지급하고, 사업장에서 고용센터로 출산휴가 급여를 대위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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