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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상해 9급으로 알고 있으나,
M코드 질병코드로 나왔으니 9급이 아니다라는식으로
보험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방병원 입원 후 퇴원하고 통원치료중입니다.
병원에선 6~8개월간 진료하라고 하십니다.
진료기록열람해보니 최근 1년간 단 한번도
허리로 진료한 기록이 없고,
살면서 단 한번도 허리로 병원 간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 입장에선 미치고 팔짝할 정도로 어이가 없는데
이렇게 말하니 할말도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끼는게 맞을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임에 비하여,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율, 장해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실이익이란 퇴원 후 사고 당시 소득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을 장해기간까지 보상을 받는 소득상실 보상항목을 말합니다.
귀하께서는 사고로 인하여 요추(허리) 디스크(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으셨는데 디스크의 경우 일정 정도 기왕증기여도가 인정되기는 하겠지만 사고기여도도 인정될 수 있고 사고기여도가 인정된다면 그 사고기여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일실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고일로부터 약 6~8개월 후에 병원(정형외과)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고기여도가 반영된 장해율, 장해기간에 기초하여 보험회사와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직접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므로 가급적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장해진단서의 발급 및 합의절차를 대행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보험회사가 상해코드인 S코드가 아니라 질병코드인 M코드로 나왔으니 9급이 아니다(즉 귀하의 요추 디스크가 상해가 아니라 전부 질병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면 더욱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후 발생한 디스크(추간판탈출증)의 장해율, 장해기간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스크(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반드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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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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